훈련기관이 지급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재직자위탁훈련이나 계좌제 훈련도 지급대상에 포함되는 지 여부
요지
훈련기관이 전직실업자.여성가장실업자 등 고용보험기금지원 훈련과정에서 부정수급을 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은 날이나 지급신청을 한 날부터 1년 동안 고용보험기금 지원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하여 1년간 지원을 제한할 수 있을 것이나 전직실업자.우선선정직종.여성가장실업자훈련 등 고용보험기금 지원 실업자 등 훈련은 국가와 훈련기관간의 당사자 계약관계에 있는 특성상 지원을 제한한 상태에서 훈련을 지속하게 할 수 없으므로 훈련이 종료된 시점부터 당해 훈련기관에 대한 고용보험기금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제한하여야 할 것임 훈련기관에 대한 지원(지급)제한 처분은 당해 훈련기관에 고용보험기금의 지원(지급)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위탁사업주 또는 훈련생에게 고용보험기금을 지원하는 사업주위탁훈련 또는 수강지원금, 계좌제 훈련은 해당하지 않음
관련 해석례
훈련기관이 결석한 훈련생의 출석확인란을 공란으로 방치하거나, 훈련기관과 훈련생이 상의하여 오전반 훈련을 받고 오후반에 출석한 것으로 출결관리를 한 경우에 행정처분 기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합병 당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등록세를 면제받았고 당해 규정상 추징규정이 없으므로 등록세 중과세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OLTA)
2개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에 어느 하나의 시설이 위탁제한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 다른 훈련시설에 까지 처분의 효력이 미치는 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측량기기 성능검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어떤 처분을 받게 되나요?
국토교통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