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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휴게시설에 설치하는 급수시설, 난방시설의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요지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작업중 혹한.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의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 귀 질의의 간이 휴게시설에 설치하는 난로 등의 난방시설의 설치비용 및 유지비(연료비 등)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으나 혹서기 근로자들에게 일반적으로 공급되는 급수는 복리후생비 등 다른 공사비 항목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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