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고체입자상 물질 포장시설의 대기배출시설 해당여부
요지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상 포장능력이 시간당 100㎏이상의 고체입자상 물질 포장시설이라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는 오염물질의 배출이 없을 경우 면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상 포장능력이 시간당 100㎏이상의 고체입자상 물질 포장시설이라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는 오염물질의 배출이 없을 경우 면제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