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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포장시설의 대기배출시설 해당여부

요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3"에서는 포장능력이 시간당 100㎏이상의 고체입자상물질 포장시설을 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고체입자상물질이란 입자의 크기가 지름이 1㎜이하인 것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입자의 크기는 평균 입자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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