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포장시설의 대기배출시설 해당여부
요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3]에서 포장능력 100㎏/hr이상의 고체입자상물질 포장시설을 대기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나 포장관련 작업을 작업자가 수작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3]에서 포장능력 100㎏/hr이상의 고체입자상물질 포장시설을 대기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나 포장관련 작업을 작업자가 수작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