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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포장시설의 대기배출시설 해당여부

요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3]에서 포장능력 100㎏/hr이상의 고체입자상물질 포장시설을 대기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나 포장관련 작업을 작업자가 수작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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