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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포장시설의 대기배출시설 해당여부

요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3〕에서는 포장능력 시간당 100kg 이상의 입자상물질(1mm이하) 포장시설을 대기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미 포장된 제품을 단순히 재포장하고 입자상물질이 아니라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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