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포장시설의 대기배출시설 해당여부
요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3〕에서는 포장능력 시간당 100kg 이상의 입자상물질(1mm이하) 포장시설을 대기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미 포장된 제품을 단순히 재포장하고 입자상물질이 아니라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3〕에서는 포장능력 시간당 100kg 이상의 입자상물질(1mm이하) 포장시설을 대기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미 포장된 제품을 단순히 재포장하고 입자상물질이 아니라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