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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대기 방지시설 비정상운영에 대하여

요지

세정집진시설의 특성상 세정수를 분사하지 않을 경우 대기오염물질이 전혀 처리되지 않는 특성이 있으므로 대기배출시설이 가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분사노즐이 막혀 세정수가 전혀 분사되지 않았다면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1호 위반에 해당될 것임. 2. 세정수의 공급배관이 파손되어 세정수가 공급되지 못하였다면 이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1호 위반에 해당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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