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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대기 방지시설(세정식집진시설) 순환펌프 스프레이수

요지

1. 대기환경보전법령에서 세정집진시설의 세정수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된 사항은 없으나 세정시설에서 가스상물질을 적정한 처리를 위해서는 세정수의 적정한 pH를 유지하여야 하고 세정수에 포함된 성분에 따라 오염물질 처리효율에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처리효율이 떨어지지 않아야 가능할 것이니 관할 행정관청과 협의하시기 바라며 2. 폐수 이용이 가능한 경우에 방지시설 부대시설이 변경된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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