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배출시설 허가 관련 질의
요지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은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허가 또는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은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경우 배출구별로 배출시설 규모의 30% 이상 증설되는 경우 변경허가 대상으로 규정 하고 있음 -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같은 배출구에 연결된 배출시설을 10%이상 증설·교체·폐쇄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 하고 있어 동일한 배출시설이 증설·교체되면서 새로운 배출구가 신설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새로운 배출시설 허가 또는 신고대상에 해당됨 ○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대상을 배출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기존 배출시설의 성능, 구조의 변화가 적어 공정변화 등에 따른 새로운 물질 배출 가능성이 적고, 배출되는 오염물질 처리의 큰 변화가 없는 등 기존 검토된 허가 또는 신고사항의 추가적인 검토만 으로도 공정관리, 환경오염사고 예방 등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임 ○ 한편, 본 질의사항은 기존 소각시설을 철거한 후, 소각용량이 9.9배 확대되어 신설되고, 방지시설도 최대 22배 이상 확대되어 신설되며, 기존에 없었던 반건식 반응시설, 활성탄 분무시설 등의 방지시설도 새롭게 추가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새로운 소각시설은 기존 소각시설의 성능과 구조는 유사하나 배출되는 오염물질 처리의 변화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특히 새로운 배출 시설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새로운 배출구(Stack)가 설치되므로 기존시설과의 동일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대기환경보전법의 입법 취지 상 새로운 배출시설로서 신규 설치허가 대상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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