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대기 종별산정에 관하여
요지
간접가열이란 열이 제품과 직접 만나지 아니하고 피도체를 통하여 가열되는 것을 말하며 전기를 이용한 Heater가열방식 자체는 간접가열에 해당되나 이것을 이용한 시설에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면 그 시설은 대기오염배출시설에 해당됨.
간접가열이란 열이 제품과 직접 만나지 아니하고 피도체를 통하여 가열되는 것을 말하며 전기를 이용한 Heater가열방식 자체는 간접가열에 해당되나 이것을 이용한 시설에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면 그 시설은 대기오염배출시설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