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대기 종별산정에 대하여(예비방지시설)
요지
1. 종 산정은 방지시설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배출시설에서의 발생량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므로 방지시설의 예비용 여부는 상관이 없을 것이며 단지 실측에 의한 역산을 할 경우 평상시 사용하는 방지시설을 가지고 산정을 하면 될 것임. 2. 예비용의 의미는 본시설이 고장시나 시설보수 등에 대비하여 가동하는 시설을 의미하며 교대로 가동하는 시설은 예비용에 해당되지 않으며 2대를 교대로 가동하는 경우 2대에 대하여 종 산정을 한다하여도 가동일수가 반으로 줄어들 것이므로 결과는 같을 것으로 판단됨. 3. 종 산정은 시설의 최대용량으로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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