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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대기 종별산정 후 시설변화에 따른 재 종별산정에 대해.

요지

대기배출시설이 변경이 있다면 대기배출시설 변경 신고시 변경된 내용에 따라 종을 재산정하여 야 할 것임. 즉 폐쇄되는 시설은 동 시설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제외하고 증설되는 시설에서 발생하게 되는 대기오염물질은 합산하여 산정하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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