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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배출계수가 없는 경우 대기 종별산정에 대한 질의

요지

1. 계수적용은 원료 제품 연료 등이 일치할 경우 적용합니다. 2. 국립환경연구원 고시 2003-34호 제6조 제3항에서 국립환경연구원장이 인정하는 계수라 함은 민원(질의응답 등)을 통하여 인정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인정하는 계수를 공지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로 현재도 국립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 EPA계수를 인정계수로 공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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