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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대표자가 같은 별도법인에서 환경관리인의 겸직가능여부

요지

대기환경관리인의 공동채용은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7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1종.2종 사업장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채용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설법인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기존공장에 임대하는 것으로 신고를 하였다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관리를 기존 공장에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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