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가 같은 별도법인에서 환경관리인의 겸직가능여부
요지
대기환경관리인의 공동채용은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7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1종.2종 사업장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채용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설법인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기존공장에 임대하는 것으로 신고를 하였다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관리를 기존 공장에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해석례
부동산을 사용일부터 2년 이내에 대표자가 같은 종교단체에게 증여한 경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OLTA)
청구법인과 12년 전에 폐업한 쟁점폐업법인이 대표자가 같고 목적 등이 유사하다는 사유로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 보아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OLTA)
가.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등록된 “C”라는 직업소개사업자는 A, B의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명의를 대여받아 직업소개사업 한 범죄사실로 인하여 벌금 3백만원을 구형받은 바 있으나,- “A"와 "B" 직업소개사업자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을 때, "A"와 "B" 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해서 직업안정법 제36조, 같은 법 제38조 규정을 적용하여 직권으로 등록취소 처분이 가능한지 여부.나. 위 “C”업체 대표자가 "A"업체, "B"업체의 명의대여로 벌금구형을 받았지만 당해 사업장으로 한정하여야 하는 것인지, “C”업체 대표자의 다른 사업장에도 명의대여의 벌금구형을 근거로 등록을 취소 할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