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대형 수문 도장시설의 대기배출시설 해당여부
요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3에서 용적5㎥이상 또는 동력 3마력이상의 도장시설은 대기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어 귀사의 시설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어 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를 하여야 하고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도 설치하여야 하며 페인트 박피시설도 대기배출시설(탈사시설 및 탈청시설)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니 확인하시기 바람. 다만 수문이 설치된 공사현장에서 탈사 및 탈청작업과 도장작업이 이루어진다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음. 그러나 탈사 및 탈청작업시 작업물이 비산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작업을 함이 바람직 할 것임.
연관 문서
me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