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도장시설의 대기배출시설 해당여부
요지
A. 도장작업과정과 메인펌프의 기능이 정확치 않아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우나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3에 의하여 용적5㎥이상 또는 동력3마력이상인 경우 대기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바 메인모터(15마력)가 분사시설의 동력이라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될 것이나 도료를 저장용기로 운반하는 동력이라면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을 것임. 다만 동력에 관계없이 도장시설의 용적이 5㎥이상이라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됨. B. 동력환산은 0.75kw를 1마력으로 환산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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