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도장시설의 대기배출시설 해당여부
요지
귀하의 질의 내용으로는 메인펌프와 분사펌프와의 관계가 명확치 않아 정확한 판단을 하기는 어려우나 메인펌프(15마력)에 분사시설 등 3개의 시설이 연결되어 있다면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3] 비고9에 의하여 하나의 동력원에 2개 이상의 시설이 연결되어 동시에 가동되는 경우 그 동력원을 시설수로 나누어 산정토록 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도장시설의 동력은 5마력(15마력÷3=5마력)으로 대기배출시설(3마력 이상)에 해당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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