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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도장시설의 대기배출시설 해당 여부

요지

1. 도장작업 후 건조를 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면 당해시설은 도장시설의 일부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8의 배출허용기준 적용도 도장시설에 건조시설도 포함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3. 페인트나 녹 등을 제거하는 블라스트는 탈사시설에 해당될 것임. 4. 금속표면에 Ni Al 등의 금속을 부품표면에 입힌다면 도금시설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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