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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버너교체 시 배출시설 허가변경신고 유무

요지

1.2. 버너의 용량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버너를 교체하거나 연소효율이 증가하여도 변경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3. 변경전에 기존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시설이라면 버너를 교체하였다 하여도 기존시설의 기준을 적용하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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