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폐사토 재활용시설의 배출시설 해당 유무
요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3에 의하여 동력 10마력이상의 선별시설은 대기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나 물을 분사시켜 작업을 하는 경우 또는 수분이 항상 15%이상 함유되어 있는 경우 습식으로 분류하여 제외시키고 있음. 따라서 귀사의 경우 폐토사에 살수하여 항상 16.6%를 유지하고 있다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니 해당 행정관청과 관련자료를 가지고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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