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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복수방지시설의 단수방지시설로 변경 관련 변경신고 여부

요지

질의 내용만으로는 방지시설이 직렬배치인지 병렬배치인지 알기 어려워 판단할 수 없으나 병렬로 연결되어 배출가스량이 방지시설 1대만으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관할 행정기관에 변경신고한 후 운영하여야 할 것이며 방지시설이 직열로 설치되었다면 방지시설 1기를 폐쇄하여도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는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행정기관에서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때도 변경신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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