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등
요지
○ 귀 사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내역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비산먼지 발생사업으로 신고된 공사기간에는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및 조치기준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공사기간 만료 후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철거할 수 있으나, 공사기간 중에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 제2항 제4호(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또는 조치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따라 변경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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