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비산먼지 신고 여부
요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라 유리 및 유리제품제조업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에 해당되어 동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원료를 포장한 상태로 야적, 이송하는 등 비산먼지 발생우려가 없다면 관련 내용을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로 인정받아 동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른 조치기준 중 해당되는 사항을 제외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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