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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소음 방지시설 설치

요지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공장의 경우에는 동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나, 같은 법 제9조 및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소음·진동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생활환경에 피해를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방지시설의 설치 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각 호의 시설이 새로 설치되거나 해당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분쟁이 발생 할 경우 등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해당 시장·군수· 구청장이 생활환경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음이 배출 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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