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소음·진동관리법」 상 보호대상
요지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라 생활소음·진동을 관리하는 목적은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한 것으로 가축은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환경분쟁피해배상액산정기준’ 등을 정하여 환경피해 분쟁 발생시 가축피해에 대한 인정기준 및 배상액을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라 생활소음·진동을 관리하는 목적은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한 것으로 가축은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환경분쟁피해배상액산정기준’ 등을 정하여 환경피해 분쟁 발생시 가축피해에 대한 인정기준 및 배상액을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