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소음·진동관리법」 적용 가능 여부
요지
「소음·진동관리법」은 소음 적정관리 및 피해방지를 통해 거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바, 아직 존재하지 않은 공동주택에 대한 「소음·진동관리법」의 적용은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동주택 건설시 시공사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른 실외소음도기준 65dB 및 실내소음도기준 45dB을 고려하여 시공할 의무가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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