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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환경정책기본법과 「소음·진동관리법」 기준 적용

요지

「환경정책기본법」 상의 환경소음기준이란 환경정책의 목표치로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으며, 「소음·진동관리법」 상의 생활소음 규제기준은 환경소음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규제수단의 하나로서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생활소음 규제기준에서는 소음발생원(공장, 공사장, 사업장, 확성기 등) 및 대상지역, 시간대로 구분하여 기준치를 달리 규정하여 규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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