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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소음·진동관리법」 제3조의 상시측정 의미

요지

「소음·진동관리법」 제3조에 따라 전국적인 소음·진동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환경소음측정망(1,766개 지점), 항공기소음자동측정망(90개 지점), 철도소음측정망(41개 지점)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정보는 국가소음 정보시스템(www.noiseinfo.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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