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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지역

요지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서 정하고 있는 공장 소음·진동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는 소음·진동배출시설 발생소음만이 아닌 공장 전체에서 발생되는 모든 소음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지역을 규정한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 제1항 단서조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각 호 시설의 부지경계선에서 50m 이내인 지역이 의미하는 산정기준은 보호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 제2조제2항 각 호 시설의 부지경계선에서 공장의 부지경계선까지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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