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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소음·진동배출시설 소음 측정 주체

요지

「소음·진동관리법」 제47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은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해서 배출허용기준과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의 준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음과 진동 검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시설 또는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규제 및 행정처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담당공무원(혹은 위탁한 공인기관)이 측정하여야 하며, 민원인이 소음측정을 하여 제출한 자료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 아울러, 「소음·진동관리법」에서는 입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담당 공무원이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한 자료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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