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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신발류 접착시설 중 건조시설의 대기배출시설 해당여부

요지

가. 등산화제조과정의 접착 후 건조시설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나 가죽제품의 도장작업후 마무리 공정의 건조시설은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이상 또는 용적 3㎥이상의 경우에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임. 나. 섬유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장에서 염색한 실을 건조하는 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3의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음. 다. 섬유제조업의 인쇄 후 건조시설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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