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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오염물질 처리계통 변경 시 변경신고 여부

요지

A.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고 단순히 수증기만 발생하고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시설이라면 별도의 배출구를 설치하여야 하나 불가피하게 연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면 대기오염물질 측정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것임. B.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대상시설 및 처리계통이 변경되므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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