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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의약품제조공정중 키톤산 포장시설의 대기배출시설 해당여부

요지

의약품제조공정 중 키톤산을 캡슐에 어떠한 방법으로 포장을 하는지 방법 등이 제시되지 않아 정확한 판단은 곤란하나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3에서는 포장능력이 시간당 100kg이상의 고체입자상물질 포장시설을 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어 포장시설에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고 규모가 동 배출시설규모이상이면 배출시설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출시설에 해당될 경우 방지시설 설치여부는 시행령 제6조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를 통하여 관할 행정기관에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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