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산정기준 변경에 따른 확정배출량 부과(5종→1종)
요지
기존시설이 새로운 종산정 방법 적용으로 종이 변경되어 기본부과금 부과방법이 달라진 경우 04년 하반기분(05년 상반기 고지)부터 변경된 종에 따라서 부과하므로 04.7.1~12.31까지 부과대상기간에 해당됨. LNG를 사용하여도 부과대상오염물질이 농도이상으로 배출되는 경우 부과해야할 것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4조 2호에 따라서 신고된 확정배출량만을 근거로 배출량을 산정함. 다만 자료 및 현지조사결과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가 실제와 다르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조사결과를 근거로 기준이내 배출량을 산정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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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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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산정기준 변경에 따른 확정배출량 부과(5종→4종)
환경부 행정해석
종산정기준 변경에 따른 확정배출량 부과(5종→3종)
환경부 행정해석
사실상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세 부과 여부 질의 회신
한국지방세연구원(OLTA)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제2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 등을 수반하는 건축물의 건축으로서 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에「건축법」제16조에 따른 변경에 의하여 건축물의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 부과 개시 시점은 부과제외사업에서 부과대상사업으로 변경된 경우는 변경인가 등을 받은 날이 된다고 되어 있으므로, 위 사안에서는 산지전용 변경신고일(2013. 5. 30.)과 건축신고 변경일(2013. 11. 13.) 중 어느 시점을 부과 개시 시점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등 문의
국토교통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