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종산정기준 변경에 따른 확정배출량 부과(5종→1종)
요지
기존시설이 새로운 종산정 방법 적용으로 종이 변경되어 기본부과금 부과방법이 달라진 경우 04년 하반기분(05년 상반기 고지)부터 변경된 종에 따라서 부과하므로 04.7.1~12.31까지 부과대상기간에 해당됨. LNG를 사용하여도 부과대상오염물질이 농도이상으로 배출되는 경우 부과해야할 것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4조 2호에 따라서 신고된 확정배출량만을 근거로 배출량을 산정함. 다만 자료 및 현지조사결과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가 실제와 다르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조사결과를 근거로 기준이내 배출량을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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