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종산정기준 변경에 따른 확정배출량 부과(5종→4종)
요지
1. 귀 사업장은 05년 상반기부터 부과대상이 되므로 현재 확정배출량 명세서를 제출하실 필요는 없음 2. 4종 사업장은 기본부과금 대상이고 황산화물은 기본부과금 부과대상오염 물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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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세 부과 여부 질의 회신
한국지방세연구원(OLTA)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제2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 등을 수반하는 건축물의 건축으로서 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에「건축법」제16조에 따른 변경에 의하여 건축물의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 부과 개시 시점은 부과제외사업에서 부과대상사업으로 변경된 경우는 변경인가 등을 받은 날이 된다고 되어 있으므로, 위 사안에서는 산지전용 변경신고일(2013. 5. 30.)과 건축신고 변경일(2013. 11. 13.) 중 어느 시점을 부과 개시 시점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등 문의
국토교통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