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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종산정기준 변경에 따른 확정배출량 부과(5종→4종)

요지

1. 귀 사업장은 05년 상반기부터 부과대상이 되므로 현재 확정배출량 명세서를 제출하실 필요는 없음 2. 4종 사업장은 기본부과금 대상이고 황산화물은 기본부과금 부과대상오염 물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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