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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종산정기준 변경에 따른 확정배출량 부과(5종→3종)

요지

종 산정방법 변경에 따라 5종사업장에서 3종사업장으로 변경되었다면 2004년도 하반기분부터 대기배출기본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기간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예정배출량을 부과기간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배출량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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