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종산정기준 변경에 따른 확정배출량 부과(5종→3종)
요지
종 산정방법 변경에 따라 5종사업장에서 3종사업장으로 변경되었다면 2004년도 하반기분부터 대기배출기본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기간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예정배출량을 부과기간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배출량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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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세 부과 여부 질의 회신
한국지방세연구원(OLTA)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제2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 등을 수반하는 건축물의 건축으로서 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에「건축법」제16조에 따른 변경에 의하여 건축물의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 부과 개시 시점은 부과제외사업에서 부과대상사업으로 변경된 경우는 변경인가 등을 받은 날이 된다고 되어 있으므로, 위 사안에서는 산지전용 변경신고일(2013. 5. 30.)과 건축신고 변경일(2013. 11. 13.) 중 어느 시점을 부과 개시 시점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등 문의
국토교통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