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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질소산화물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 여부 의뢰

요지

제시된 발전시설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므로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며 질소산화물을 포한함 대기오염물질이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8에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면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것임. TMS시설 설치에 관한 질의라면 동 시설은 설치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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