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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대학교내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가능 여부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의한 식품접객영업의 신고는 같 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받은 관청은 토지이 용계획 확인서 및 건축물대장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에 따라 야 하며, 이때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및 건축물대장상 적법하게 표기되 어 있다면, 표기된 용도로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 다. 또한 타 대학의 복지관 건물 등에 일반음식점영업 및 휴게음식점 영업을 신고하여 영업 중인 현실을 감안하여 볼 때, 토지이용계획 확 인서 및 건축물대장상에 일반음식점으로 표기되어 있다면 영업신고를 거부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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