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위임 가능 여부 관련 질의
요지
제3자(양도인 또는 양수인의 대리인)가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시 「식품 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양도당사자(위임인)의 자 필서명이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과 위임장을 관할관청에 제출하면 가 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필요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영업의 신고처리를 담당하고 있 는 관할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