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건축물 외의 장소에서 일반음식점 등 영업신고 가능 여부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 14] 업종별 시설기준에 따 르면 기차·자동차·선박 또는 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도선장 또는 수상 레저사업장을 이용하는 경우 식푸탱크, 폐수탱크, 보관시설 등을 갖추 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내에서 식품접객업 행 위를 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상 영업 가능한 구조물로 등재가 되어있어 야 하며, 식품위생법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타법(자동차관 리법, 도로교통법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지역축제의 경우에는 적용특례에 해당될 수 있으며, 해당 경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 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더욱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소 재지 관할 행정관청(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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