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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관련 질의

요지

식품접객업 신고시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관련 [별표 1] 용도 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야 됨을 알려드리며, 건축물의 용도 및 제한 등의 영업신고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건물의 정황을 잘 알고 있는 소재지 관할 행정관청(시 · 군 · 구청) 혹은 국토해양부(국번없이 1599-0001)에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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