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기숙사의 일시적 숙박행위 시 숙박업 신고 여부
요지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하며, 같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하며, 같은법 제3조제1항에는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법제처 법령해석례(10-0256, 2010.8.23.)에 따르면 다수인을 상대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이므로, 결국 어떤 행위가 숙박업을 영위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행위의 양태가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지 여부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인지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실제에 있어서의 이익의 발생유무, 이익의 사용목적 등을 불문한다 할 것이며, 구체적으로 영업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건물의 구조, 객실의 규모와 내부설비, 숙박요금의 수준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해석한 바 있으며, 또한 대법원 판결(2013.12.12. 선고, 2013도7947)에 따르면 영리의 목적으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법령이 정한 제외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규정한 숙박업에 해당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 위 내용을 종합하면, 결국 어떤 행위가 숙박업을 영위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행위의 양태가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지 여부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영업인지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귀 도의 질의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대학교내 시설을 손님에게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침대, 욕실 등) 등을 제공하며, 또한 손님에게 일정한 요금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대학교내 숙박시설을 사용하는 이용객이 단체에 소속된 사람에게 한정되고, 숙박업 영업행위의 양태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형태가 아닌 1년에 1~2회 제공하는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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