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도매상의 의약품 관리소홀로 인한 과징금 산정시 의약외품 판매액의 포함 여부
요지
단일한 상호로 영업신고를 하였지만 의약품 판매업과 의약외품 판매업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던 중 의약품 판매과정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준 수사항을 위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과징금의 금액은 전체 의약품 도매상이 아니라 위반사항이 지적된 의약품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업무정지처분에 당 사자에 미치는 불이익의 정도와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행정청이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많 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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