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용기 등의 기재사항 (제조업자상호 및 주소와 의약품 도매상의 상호 및 주소 병기 가능 여부)
요지
의약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과 관련하여 약사법 제50조 내지 제54조 및 같 은법 시행규칙 제71조 내지 제73조에 필수 기재사항과 기재금지사항이 규 정되어 있음. 귀하께서는 의약품도매상의 상호와 주소를 용기 및 포장에 병기하는 것이 약사법령상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기재하였을 경우 약사법 제54 조에 의거 기재금지사항에 해당하는 지를 질의하신 것으로, 약사법상 의약 품의 제조업자·수입자, 명칭, 효능·효과, 용법·용량, 제조번호와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기재토록 하여 의약품의 취급자 또는 사용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의약품 안전관리 및 오·남용 예방 등을 제고하기 위 한 법적 취지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제1항5호에 모든 제조공정을 위탁 제조하는 경우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와 주소를 기재하도록 되어있 고, 의약품바코드표시및관리요령(우리부고시)에 의약품 제조원과 판매원을 구분하여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용기 및 포장 등에 의약품제조업소와 판매원인 의약품도매상의 상호와 주소를 병기하는 경우 의약품판매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소비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한다 는 점에서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보기가 어려움. 따라서, 의약품의 용기 및 포장 등에 제조업자의 상호 및 주소와 함께 판매 제휴자인 의약품도매상의 상호와 주소를 병기하는 것은 약사법 제54조에 의 한 기재금지사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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