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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조제한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의 기재사항 (담합행위)

요지

약국개설자가 의료기관의 광고를 하는 것은 약사법 제22조제2항 및 동법 시 행령 제20조의2 규정에 의하여 약국과 병원간의 담합의 우려가 있어, 귀하의 질의사항은 바람직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기 약사법과 같이 담합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약국은 업무정 지 1월의 행정처분과 3년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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