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용기 등의 기재사항 (면적이 좁아 기재사항 중 일부를 기재할 수 없는 경우)
요지
약사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법 제50조제1항 단 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면적이 좁아 기재사항중 일부를 기재할 수 없는 용 기나 포장에 대하여 기 언급된 내용 중에서 “전문의약품” 및 “일반의약품” 이라는 문자를 각각 “전문” 및 “일반”이라는 문자로 표시할 수 있으며, 당 해 기재사항이 첨부문서에 기재된 때에 한하여 “용법용량-첨부문서참조” 및 “주의-부주의”이라는 문자로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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