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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조제한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의 기재사항 (담합행위)

요지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약봉투에 특정 의료기관의 명칭 및 전화번호를 기 재할 경우 약국과 의료기관 간 담합행위로 판단될 소지가 있으나, 환자의 편의를 위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하는 경우에는 가능할 것으 로 판단되며, 아울러, 기재할 수 있는 내용은 약국간의 크기 등 차별성이 비교되지 않는 일반적인 사항에 한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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