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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의약품 도매상의 인터넷 주문판매 가능 여부

요지

e-비지니스 개념을 도입하여 의약품도매상과 약국간의 전자상거래를 위한 통 신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매상으로부터 일정비율의 시스템 사용료를 받는 인터 넷 대행업체의 경우, 별도의 의약품도매상 허가 없이 업을 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약품 판매 등 거래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경우에는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도매상 허가를 득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인터넷 대행업체”가 상기 업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인 터넷 대행업체”에 대한 구제척인 설명 및 자료가 없어 알 수 없으나, 상기 업에 해당된다면 귀하의 도매상은 상기 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의약품 주문·판매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인터넷을 이용한 의약품 전자상거래의 경우 직접 소비자와의 거래 가 허용되지 않는 제약회사 및 의약품도매상에 한하여 인터넷을 통한 의약 품 주문·판매를 허용하고 있으며, 직접 소비자와 거래하는 약국개설자의 경 우에는 의약품 오·남용, 배달과정의 안전성 확보 등 각종 부작용 발생 우려 로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판매를 허용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00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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