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해산 중 기본재산 처분 관련 질의
요지
「민법」의 절차를 준용,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기본재산 처분허가 받아야 함 ○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의 청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산과 관련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에 따라 「민법」의 절차를 준용하여야 합니다. ○ 이와 관련, 사회복지법인은 해산에 의하여 곧바로 권리능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민법」제81조에 따라 청산법인으로서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의무를 가집니다. ○ 따라서, 「민법」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법원에서 선임하는 청산인이, 청산절차의 일환으로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기 위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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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법인 해산 의제시 주류(탁주)제조면허의 취소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학교법인 기본재산 처분 관련
교육부 행정해석
법인 해산 후 계속된 법인의 주식 양수를 통해 인수한 후 상호 및 사업목적 등 등기부상 제반사항을 변경 등기한 경우는 해당 변경등기일을 법인의 설립일로 보아야 한다고 본 사례
조세심판원(OL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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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시 과점주주가 추가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소유주식 비율전체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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