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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사무실의 용도가 건축물 대장 상 공장일 경우 소독업 신고가 불가능한가요?

요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르면, 소독업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시설 · 인력 · 장비 기준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 이 때, 시설 기준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에 의하면 "사무실 및 사무실과 구획된창고"로 정하고 있으며 그 밖의 별도 세부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무실이건축물 대장상 '공장 용도라 하여 소독업 신고가 불가능 하다고 볼 수 없음. ○ 덧붙여, 시설 요건을 '사무실 및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로 정한 것은 독성또는 휘발성을 함유한 방역소독약품과 거주공간을 별도로 분리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임. ○ 또한, 신고 수리에 관한 사항은 일선 지자체(보건소 등)에 위임되어 있는 바, 형식적인 시설 · 인력 · 장비 요건을 구비하고 있더라도 안전성 등에 문제가 우려될경우 담당자의 합리적 재량에 따라 신고 수리를 제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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